주의사항

    드론(초경량 비행장치) 관련 정리

    1. 2021년 3월 1일 부터 250g이상 드론은 조종사 라이선스 취득 후 운행 가능 -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2. 사용자 편의를 위해 GPS 연동 기체 권장(연습용 드론으로 저렴한 것 구매해봐야 의미 없음) 3. 비행은 일출~일몰 사이만 가능 - 야간 비행은 "특별 비행 승인" 필수(개인에게 허가 승인 여부는 미정, 보통 업체나 기관 가능 한듯) 4. 비행은 허가 없이 가능하나(고도 150m 미만, 25kg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아닌 경우 등, 자세한 내용은 https://drone.onestop.go.kr/introduce/systemintro2 참고 ) 항공 사진 촬영은 필수로 신청할 의무가 있음 -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: https://dr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