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1년 3월 1일 부터 250g이상 드론은 조종사 라이선스 취득 후 운행 가능
-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
2. 사용자 편의를 위해 GPS 연동 기체 권장(연습용 드론으로 저렴한 것 구매해봐야 의미 없음)
3. 비행은 일출~일몰 사이만 가능
- 야간 비행은 "특별 비행 승인" 필수(개인에게 허가 승인 여부는 미정, 보통 업체나 기관 가능 한듯)
4. 비행은 허가 없이 가능하나(고도 150m 미만, 25kg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아닌 경우 등, 자세한 내용은 https://drone.onestop.go.kr/introduce/systemintro2 참고 ) 항공 사진 촬영은 필수로 신청할 의무가 있음
-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: https://drone.onestop.go.kr/
- 최소 촬영 4일 전 신청 필수(주중 기준)
- 촬영 3일 전 촬영지 부근 군부대에 사전 연락 필수(허가 승인 시 관련 부대 연락처가 승인 결과 안에서 안내됨)
5. 문화재 및 촬영 장소의 주체가 있는 경우 촬영 허가와 별개로 관련 부서 또는 해당 장소 관계자와 사전 협의 필요
- 문화재 및 촬영 장소 손상등 문제 발생하면 복잡해질 확률이 높음
- 드론 촬영은 최대한 멀리서... 외부에서 촬영하는 거면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(예로 운주사의 경우 운주사 밖에서 운주사를 촬영하는 것은 괜찮겠지만, 운주사 내에서 운주사를 촬영하는 경우)는 관련 주체에 꼭 사전 연락하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